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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시 구비서류

01 병사인 경우 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 3부

  • -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
  • -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/ 의료보험조합 1부/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1부
  • ※ 단,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

02 변사, 사고사인 경우 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

  • -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
  • - 제출처 : (1)항과 동일
  • - 추가서류 : 검사지휘 수사용 2부

0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(사망확인서 발급 불가) - 필요서류 :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

  • - 발급절차
  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(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)
   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후 통장, 동장날입
  • - 제출처 : (1)항과 동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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